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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경찰서, 사고 늘어난 ‘두바퀴 차’ 특별단속
sdmnews
2022-06-21 18:36
전년 동기간 대비 47.1% 사고 증가, 심야시간 더 심해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등 7개 위반 행위 단속
서대문경찰서가 두바퀴 교통 이동 수단에 대한 특별단속을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이선래)는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PM) 등 이른바 「두바퀴 차」의 이용 증가로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는 만큼 5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두바퀴 차의 교통 사망사고는 전년 동기간 대비 47.1% 증가했다. 이륜차와 PM의 사고는 심야시간대(밤 12시~ 오전 6시)에 특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019년부터 집계된 최근 3년간 두바퀴 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65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동킥보드 등 PM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134건, 2020년 387건, 2021년 44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자전거・PM의 주요 사고유형 분석을 통해 도출한 횡단보도 주행・도로횡단 등 7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 야 불문 엄정 단속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단속 시 두바퀴 차도 예외 없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두 바퀴 차의 7개 교통위반행위는 ▲횡단보도 주행 ▲도로 횡단 ▲신호위반 ▲중앙선침범(역주행) ▲승차정원 초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음주운전 등이 해당한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도로 위 두바퀴 차는 접근성이 쉬운 데 비해 치명적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운전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