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의 진퇴와 관련한 조례제정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서울시의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와 5월 중 시민토론회, 6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 1월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구체화 하고 도정법 위임사항을 담아 보다 세분화 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은 소외됐던 세입자의 의견이 반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완화된다.
먼저 시는 조례를 통해 ▲조합설립인가 등 취소 조항을 신설, 주민 의사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 과반수가 분담금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나 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추진위나 조합인가를 취소하도록 명문화 했다.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해산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이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조합등의 인가를 취소하게 되고,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에 요청하면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주민 알권리에 관한 보장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 제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했다. 주민이 구청장에 조사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하고 조사를 실시해 주민과 추진위 조합에 최종적으로 알리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후의 구역은 정보제공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주체가 없는 경우는 주민의 요청이 없더라도 구청장이 직접 주민의가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구역의 경우 업무범위가 추진위구성→시공자 선정까지에서 세입자 주거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수립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따라서 그동안 사업 추진시 주민갈등이 심화됐던 주거이전비, 종전자산가, 분양가, 개별분담금 산정 등에 대해 공공관리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구역 및 주변지의 전세금 및 주택가격이 연쇄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수 2000호가 넘는 구역의 경우, 해당구내 전체 주택 수에서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주택수를 뺀 가구수의 1%를 초과할 경우 의무적으로 시기조정의견서를 작성해 서울시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1년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하게 되며 심의월을 기준으로 주택멸실 공급량에 대한 총 6개월간의 변화를 분석한다.
또 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경우 정비구역 계획시 결정될 용적률을 뺀 나머지의 50% 이상을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예를 들어 조례상 용적률인 250%를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까지 완화할 경우 완화된 50% 중 절반은 소형주택으로 짓도록 한 것.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일반세입자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공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부동산/뉴타운
뉴타운재개발 진퇴 관련 조례개정안
sdmnews
2012-04-30 18:20
세입자 권한 보완하고, 조합 해산, 사업 취소 기준 조례화
20일간 입법 예고, 5월 토론회 거쳐 7월 공포예정
소유자 10% 이상 동의시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 알려야
20일간 입법 예고, 5월 토론회 거쳐 7월 공포예정
소유자 10% 이상 동의시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 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