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준비 완료
sdmnews
2022-06-21 18:01
관련 상담 접수 및 교육, 신고, 신청접수 등 수행 준비 마무리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종근)은 5월 19일에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마쳤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5대 신고 의무와 5대 금지 행위를 정한 법률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관계로 인한 사적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2021년 11월 8일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을 시작으로 ▲ 이해충돌 방지 운영 지침 ▲ 이해충돌방지 자체 가이드라인 ▲ 이해충돌방지 리스크 관리 ▲ 이해충돌방지 신고라인 ▲ 홈페이지 이해충돌방지 제도 소개 및 신고라인 ▲ 이해충돌 의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맞춰 준비를 마무리 했다.
우선 행동강령책임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이해충돌방지 관련 상담 접수, 교육 시행, 각종 신고 ․ 신청 접수 등 법 이행 관련 다양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이와 함께 올해도 사적이행관계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족채용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준법의식을 함양할 계획이다.
김종근 이사장은 『직원들이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우리공단의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공공히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