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 선발시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본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 100%는 ▲1인가구 약 321만 원, ▲2인가구 약 484만 원, ▲3인가구 약 642만 원, ▲4인가구 약 720만 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시는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 완료했으며, 이후로 확보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