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선정됐다.
대상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음 달 3일까지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가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발신번호는 02-120이며 토·일·공휴일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온라인(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으로 해야 하며 이때 문자로 받은 고유신청번호를 입력해 인증을 거쳐야 한다.
구 관계자는 는 관내 등록 사업자의 경우, 신청에 이상이 없으면 입력한 은행 계좌로 「7일 이내(휴일 제외)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이 서울시내에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곳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대표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서대문구 소상공인지원센터(02-330-4955)로 문의하거나 신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복지
손실보상 못받은 소상공인에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지급
sdmnews
2022-05-27 18:01
부가세매출액 2019년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대상
다음달 3일까지 고유신청번호 포함 문자메시지 순차 발송, 100만원지원
다음달 3일까지 고유신청번호 포함 문자메시지 순차 발송, 100만원지원
서울경영위기지원금 신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