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이 서대문에서도 실시된다.
이에따라 5월 5일부터 관내 운영중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횟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대문구의 이같은 규제는 지난 4월 18일 류상호 의원 외 10명의 구의원이 발의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등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발의 해 의결됨에 따른 것이다.
서대문구는 오는 5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공포할 계획이다. 구는 이와 관련 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 10개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 나섰다.
한편 연희동에 소재한 사러가 쇼핑의 경우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대해 사러가 쇼핑 입점주는 『사러가 쇼핑이 리모델링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힘들다. 리모델링 전에는 2주일에 한번씩 휴무일이 있었으나 최근은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도 연장된데다 쉴 수도 없어 건강에 이상이 온다』면서 이번 규제대상에서 시장이 아님에도 시장으로 등록된 사러가 쇼핑이 제외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규제를 받는 SSM 업체는 (주)GS리테일 북가좌점, 씨에스유통(주)굿모닝마트 유진, 홍제점, 홈플러스(주) 북가좌점, 롯데쇼핑 대현, 창천, 남가좌, 홍제, 홍은, 홍은2점 등 10곳이다.
(문의 경제발전기획단 330-1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