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 당일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은 가능하지만, 투표 마감시각까지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선거기간 중이어도 선거일 6일전이나 투표 마감시각 후의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 공표 금지기간 중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는 행위도 가능하다.
서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27일, 28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의 사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 당일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은 가능하지만, 투표 마감시각까지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반면 선거기간 중이어도 선거일 6일전이나 투표 마감시각 후의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 공표 금지기간 중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외국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는 행위도 가능하다.
서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27일, 28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사전투표는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의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투표소를 확인할 수 있다.
서대문에도 충현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14개소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