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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하세요
sdmnews
2022-05-18 12:20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중소기업에 1년 최대 96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 청년 대상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홍보안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서울서부고용센터)은 중소기업(「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80만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채용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도약장려금으로 일원화되며, 기존의 청년채용장려금 은 지난해까지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진다.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대상 청년은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다.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청년층에 집중하고 디지털사업은 계약직 허용, 월190만원 지원한다. 도약장려금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할 경우 월 8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상황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인센티브는 기업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명이며 수도권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 한도내에서, 비수도권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광역자치단체의 주력육성산업 관련 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약장려금 사업은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월 최대 80만 원씩 최장 1년간(최대 96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1인 이상이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이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참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 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대상에 포함해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아래의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