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서대문구가 이달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청 제3별관(연희로 247) 5층에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이는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했던 개인지방소득세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신고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에게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는 방문 시, 별도로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된다.
단신
이달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sdmnews
2022-05-18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