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인터뷰
SdmPeople Interview/북아현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 태 송 조합장
sdmnews 옥현영 기자
2022-05-06 13:20
장기민원 북아현뉴타운 ‘과선교’ 5월중 착공한다
서대문구의 공사비 삭감 요청 불발, 오히려 190억원으로 늘어
북아현1-1구역 비대위 줄소송, 과선교 공사 맡아 이중고
정태송 조합장 “과선교에 코로나까지 심적 고통 크다”
과선교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자들의 민원을 비롯해 조합비대위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심적고통이 컸다고 말하는 정태송 조합장. 과선교는 5월중 착공할 예정이다.

북아현뉴타운의 장기민원이었던 과선교 공사가 오는 5월 착공할 예정이다.
공사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북아현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태송, 이하 북아현1-1)은 입주민들의 불편으로 민원이 지속됐던 과선교 공사의 첫 삽을 뜰수 있게 된 셈이다.
정태송 조합장은 『그간 과선교 공사와 관련해 서대문구가 설계공정에 대한 검토와 과다한 공사비의 삭감등을 요청해 2년가까이 공사가 지연됐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철도공사에 행위신고를 마무리하면서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77억원이었던 공사비는 예전과 달라진 공사장 여건과 자재비 상승등 으로 190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20억을 절감하려다 오히려 20억가까운 금액이 늘어난 셈이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철도공사로부터 5월3일 행위신고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나왔다. 공사시설에 대한 안전부분을 보강하라는 주문이어서 설계도면에 반영해 철도청과 실무선에서 협의해야 한다』면서 『5월중 착공을 계획중이지만, 하부장치인 거더를 걸어놓고 작업은 외부에서 하게 되는 공정이어서 주민들이 과선교 공사를 바로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아현1-1 정태송 조합장은 『북아현1-2구역의 과선교 공사를 착공이 늦어진 우리 조합이 맡게 되면서 3억원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비대위로부터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한 뒤 『당시 우리 조합은 공사착공 등 인허가와 관련해 구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조합장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늦어진 공사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이 과선교협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정태송 조합장은 『지금까지 비대위측으로부터 24건의 소송에 휘말렸고, 클린업시스템 지연 업로드로 인한 도정법 위반은 벌금형을 받았다. 그 후 아파트 옵션설치를 위해 연락처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법 위반등 악의적인 소송들이 이어졌지만 8건만이 벌금형을 받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였다』고 말한다.
또 비대위 측이 주장하는 기반시설공
사와 관련해서는 『기반시설공사 내역에 가로등과 신호등 등은 포함될 수 없다. 이유는 공사 후 도로가 신설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하기 때문으로 결정을 미리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반시설공사비의 사업비 증액주장과 관련해서도 공사비 인상은 앞으로 없다는 내용은 계약서에 없었다고 계약서 원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어 『2020년 7월 13일 지급한 33억원(부가세 포함)은 2019년 6월1일 총회에서 추가공사비를 포함해 50억원을 의결받은 이후이며 계약서에 의한 기성금을 준 것이지, 추가 공사비로 지불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사비 지급은 조합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결재를 해야 지불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또 『가로등공사비로 지급한 3억800만원은 2020년 8월5일 입주가 예정돼 있어 자재대금으로 7월21일 입주 직전에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공사비 역시 2019년 6월1일 총회에서 예산으로 기타 외주용역부로 의결을 받은 예산범위내 지출로 2020년 5월26일 이사회, 6월19일 대의원회 후 자재대금으로 지급한 뒤 8월29일 총회를 통해서 추인받았다』고 말했다.

정태송 조합장은 『조경 및 특화공사는 8월 입주를 앞두고 2020년 4월부터 5차례나 구청에 총회 개최 신청 공문을 접수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반려됐고, 입주가 연기될 경우 금융비용이 4개월에 에 43억원이나 돼 건설사와 상의해 선공사를 한 뒤 9월 25일 야외에서 총회를 열어 추인받았다』며 『국가재난상황이었음에도 법원에서는 도정법 위반판결을 내려 5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사용했다며 또다시 업무상 배임혐의로 나를 고소했다』고 해명했다.

이때 사용한 변호사비 850만원 중 사비로 사용한 300만원은 무혐의를 받아 조합으로부터 보존받았으며, 550만원은 총회 의결을 받아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이유로 정 조합장은 『조합장선거에 나온 뒤 낙선한 일부 임원들과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이유라고 본다』면서 『이런 소송들이 조합에 결코 이롭지 못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정 조합장은 비대위 측의 소송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