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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운전자 주의’당부
sdmnews
2022-04-26 18:18
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자 통행시 우회전 강력 단속,
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이선래)는지난 20일부터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모든 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하고 도로에 중앙선이 있다면 길의 가장자리로만 통행해야 한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만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운전자의 경우 보행자가 길을 걷거나 횡단 시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음에도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호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주택가와 상가 주변 골목길 등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만큼 보행자가 주변에 있는지 통행할 때마다 확인하고 배려와 양보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