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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 제도 쉬워진다
sdmnews
2012-04-30 17:54
100명 연대서명 받으면 주민감사 청구가능
5월 공포후 곧바로 시행 예정

 위법 부당한 구 행정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았다면 5월부터는 1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상급기관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당초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이 청구해야 가능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대폭 완화한 것으로 지난 185회 임시회를 통해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서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서대문구는 이에 따라 공포와 동시에 오는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대상사무는 구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무에 해당된다. 그러나 수사, 재판에 관여 하게 된 사람, 개인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사청구기간은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감사담당관 330-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