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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앞둔 마지막 임시회, 조례안 심사
sdmnews
2022-04-18 20:51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등 9건 가결
차승연 의원 시의회 출마로 구의회 마지막 신상발언 남겨
서대문구의회 제279회 임시회 폐회모습이다. 6월 정례회를 앞둔 지방선거 에 앞선 마지막 임시회가 지난 13일 개회해 15일 폐회했다.

서대문구의회 제279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개회, 15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6.1 지방선거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로 8대 의회는 6월 정례회를 끝으로 마무리 하게 된다.
박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3일간 진행하는 짧은 회기이지만, 8대의회의 마무리까지 안건 심사 등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임위원회가 논의할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유경선 의원이 발의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안한희 의원이 발의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안한희 의원 발의)과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4건과 재정건설위원회의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노동 기본 조례안 ▲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비롯해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으로 모두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그러나 차승연 의원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접수돼 정회후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들어 통과됐다.
해당 조례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한 김해숙 의원은 『서대문의 재난방송은 국가재난정보시스템 7곳을 비롯해 홍제천 11곳 등 충분히 잘 되고 있음에도 지역방송이나 멀티미디어를 통한 방송을 조례로 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지역방송업차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또 상위법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역방송과 관련한 보조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하위법인 조례를 통해 이를 규정하는 것은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보조급 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했다.

정회 후 행정복지위원들에게 해당 조례에 대한 설명과 찬반의견을 들은 후 개회한 본회의에서는 과반이상이 조례에 찬성해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통과됐다.
시의원 출마를 이유로 마지막 임시회를 맞는 차승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그간 열심히 지역을 위해 일하려고 노력했으나 구의원으로서 역부족인 공약들이 많았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쉬움이 남는 만큼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6월에 열릴 정례회는 지방선거 이후에 개회하게 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