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뉴타운 및 재개발 조합의 사업 진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지난 20일 서울시가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말 가이드라인 제시 후 시민과 구청장, 유관부서, 시의회 전문가 등과 30여회에 거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1월 30일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을 구체화 하고 도정법 위임사항을 담았다』고 밝히면서 ▲분담금 증가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와 주민 과반수 반대시 구역 해제 ▲주민알권리 보장을 위한 추진 여부 판단가능한 구청장의 정보제공 규정 신설 ▲공공관리 적용범위 확대, 정비사업 시기조정, 임대주택 유도 등 공공 역할 확대 ▲세입자 보호 조항 명문화 등 주거권 강화, 기초수급자 임대주택 입주 자격 완화 ▲뉴타운 재개발 수습방안 본격 추진 동력 가동 등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조례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7305&s_where=&s_word=&page_num=&seq=104>
서울시의 이같은 발표 후 주요 일간지 등에서는 서울시의 출구전략 시점을 사업시행인가 전으로 일제히 보도했다. 사업시행인가를 전후로 사업의 진퇴를 결정할 경우 관내 뉴타운 사업지 중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이미 받은 가재울 5·6구역과 북아현 2·3구역은 기존대로 사업을 실시하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일간지의 보도 내용과는 달리 개발사업의 진퇴 시점을 착공 전단계의 사업지이거나 혹은 전 사업기간으로 본다고 답변하고 있어 앞으로 구와 조합간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서대문구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서울시의 조례 어디에도 사업시점을 설명한 부분은 없다』면서 『지난 연말 개정된 법에 따라 시의 조례를 준수해 구에서도 세부안을 마련할 것이며 아직까지는 시로부터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도 『사업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연말 결정된 법에 따르고 있으며 이미 철거가 된 상태의 사업구역이라도 주민의 50%가 반대하면 사업이 중지되는 것』이라고 답변하면서도 그간 사업비인 매몰비용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법이 정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조합이 취소될 경우 민법에 의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따라 관내 개발지의 한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 이전의 조합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경기침체 등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시행인가가 이미 난 조합에까지 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결국 매몰비용의 부담을 조합원에게 모두 떠안기려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