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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소득 미달액의 50% 지원
sdmnews
2022-03-10 15:39
내년까지 재산 3억2600만원 이하 800가구 선정
참여 가구대상, 소득간 차액 절반 3년간 총 195억원 지급
공개모집 3월 28일~4월 8일 온라인 접수, 7월부터 지급 시작
서울시가 실시하는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모집부터 선정까지 단계도
서울시가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안심소득」은 최저생계 지원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지금의 복지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사업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기준을 각각 보기 때문에 선정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은 대폭 확대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서울시내 121만 저소득 가구의 72.8%인 88만 가구는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가구 76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문턱은 높고 소득보장 수준도 부족하다보니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은 3단계에 걸친 소득보장 실험을 계획해 2021년부터 실행에 들어갔고, 미국에선 60여 개 도시가 「소득보장제를 위한 시장모임」을 결성하는 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기준 중위소득 85%(소득 하위 약 33%) 이하면서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올해 1단계로 500명, 내년 2단계로 300명을 각각 선정한다. 시는 3년 간 총 195억 원을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지급한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올해는 1단계로 공개모집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하고, 7월 11일부터 안심소득 지급을 시작한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원집단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 절반(지급액: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소득] × 0.5)을 매달 3년 간(2022년 7월~2024년 6월) 지원받는다.
올해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ssi.seoul.go.kr)으로 신청을 받는다(3월 28일부터 접속 가능).

첫 주인 3월28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인 요일제로 운영한다. 출연연도 끝자리 기준 월 1, 6 / 화 2, 7 /수 3, 8 / 목 4, 9 / 금 5, 0 순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이후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마지막 5일 간(4.4.~4.8.) 운영되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계획, 추진일정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seoulsafetyincome.seoul.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