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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일’하는 청년들의 꿈을 향한 노력, 집중지원
sdmnews
2022-03-09 17:51
문턱 대 폭 낮춰 졸업후 2년 경과 요건 폐지, 교육과 상담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수당」을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며, 오는 3월 14일 오전 10시부터 3월 23일 오후 5시까지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올해부터는 청년수당 신청의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취업난 속에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회초년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청년들이 적기에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이 폐지됨에따라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수당 지급을 넘어서 참여자들의 요구에 맞는 서울시 청년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와함께 재테크에 관심있는 청년은 재테크 교육·상담을 해주는 ▶영테크 사업에,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심층 심리상담을 해주는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미취업 청년 및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고립, 은둔청년은 네트워크 형성과 취미·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접수 단계부터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이를 토대로 영테크 등 시 청년 정책·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고, 주거지 근처의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청년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관심과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이어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향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하며, 미취업 등의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판단된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