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사진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문화 산업의 성장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장은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관광·광고 등의 산업이 위축돼 사진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하며 『사진산업 및 사진문화의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 의원 은또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소식
이승미 의원,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sdmnews
2022-03-02 13:23
코로나 직격탄 맞은 사진산업 육성 및 사진문화 활동 촉진 조례
이승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