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은 「서대문구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
최근 건설현상에서 잇따라 대형사고가 발생, 안타까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특히 부실시공은 물론 사고에 대한 위기관리, 사고 수습 전반에 거쳐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례다.
위원장은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공사 중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을 지정하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함으로써 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포함했다.
실제 조례안에는 중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부터 2차 피해발생 예방조치,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고현장의 협조의무에 관한 사항 등 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후속 조치가 상세하게 담겨져 있다.
단순히 사고 조사와 원인 규명에 국한된 것이 아닌 2차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 건설공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신시키는 기초를 마련한 셈이다.
조례를 발의한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와 사고 예방 등 건설안전정책에 더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 며 『구의회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구민의 생명을 보호, 안전도시 서대문구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건설안전정책 조례로 만들어
sdmnews
2022-03-02 13:21
관계공무원 지정,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운영, 발빠른 대응
김덕현 서대문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