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의 올해 첫 회의인 제 277회 임시회가 지난 7일 개원해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7일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회는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등 일정을 소화해 나간다.
박경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됐다』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 실현에 역량을 집중, 「자치분권 2.0」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는 구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관련 조례와 규칙안들을 새롭게 정비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 심의도 진행됐다.
그러나 상임위 업무보고 첫 날부터 국민회의 갑 지역구 의원들이 오전 회의를 이유로 불참하면서 회의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 의원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당 회의를 회기중에 잡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당 회의를 이유로 공무원들과 약속된 업무보고 시간을 변경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서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안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서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안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서대문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서대문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서대문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자치분권 관련 의회 운영위원회 내에서만 14개나 되는 안검심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시행계획(안) 등 양리리 의원이 발의한 2개의 안건을 비롯해 7개의 안건의 상정, 원안 또는 수정가결됐다.
재정건설위원회에는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건설사고 및 조사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윤유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대문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대문독립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등이 논의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의회는 최근 서대문구가 상정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관련 홍길식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찬반 투표를 거쳤으나 국민의 힘에서만 반대의사를 밝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