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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1% 주민참여예산제 소모임 활성화 과제 안아
sdmnews 옥현영 기자
2012-04-20 17:54
분야별 커뮤니티 통해 지역 아닌 정책적 예산 편성 필요
예산위원, 구청 협의부서 질의응답 및 구의회 방청해야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
주민참여예산제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장면.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0일 서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됐다.
1부와 2부 행사로 나눠 진행된 토론회는 1부 오민조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동영상 시청 및 주요 참석인사 소개, 서대문주민 참여 예산 모임의 개회사, 인사말 등으로 진행됐다.

운영경과 보고를 통해 서대문구 손남식 정책기획 담당관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개정에 따라 지난 2011년 6월 8일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히며 『주민참여예산제는 문석진 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체장에게 주어진 예산 편성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타 기관은 주민 참여와 권한 부여 정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데 반해 서대문은 주민참여 예산학교, 동별 지역회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예산 반영의 폭을 확보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특징으로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를 중심으로 모임이 구성,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가 활성화 돼 예산을 공부하는 커뮤니티가 구축돼 있으며 동별지역회의에서 주민이 직접 강의안을 만들어 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역할차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도입초기 우려됐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도입 망설임, 의회심의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의회와의 충돌 들이 우려됐으나 이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열정과, 기관장의 열린구정을 향한 강한 의지, 당담부서의 기획 및 운영전반에 걸친 철저한 준비와 실천 등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너머서 김종남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는 류일환 서대문주민참여예산 모임 평가 TF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인욱 좋은 예산센터 사무국장, 서정순·이기돈 서대문구의회 의원, 권오철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의 패널토론과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 이어 이인숙 연희동 예산위원은 『구체화 시킬 수 없는 사업에 대한 고민은 물론 숙의기간을 거치지 않고 제안된 많은 의견의 수렴에 대한 어려움, 즉흥제안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이지 고민했고, 관이 민의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가 자칫하면 무관심의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운영 첫해의 어려움을 밝혔다.

또 홍은2동 최명덕 위원은 『좋은 사례가 없어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소모임이 활성화 해야 예산편성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초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보영 교육위원은 『지역대표는 권력보다는 의무가 더 주어지는 자리인 만큼 그 책임감을 강조해 특별히 교육해야 하며 지역대표 선출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혜미 홍제1동 예산위원도 『동대표 선출보다는 분과위원의 활성화된다면 지역 이기주의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일환 서대문주민 참여예산 모임 평가 TF팀장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및 2012년 운영계획 제안

유일환 평가 TF 팀장은 「2011년도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평가 및 2012년도 운영계획 제안」을 주제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학교는 홍보 부족으로 폭넓은 주민의 교육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1차 교육과 2차 교육의 내용상 중복이나 연속성 부족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역회의에 대해서도 『역시 홍보 부족으로 행정적 동원방식으로 참석자를 채우는 등 참석자 구성이 다양하지 못해 주민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했고, 참석을 위한 개최시간대의 한계 및 공무원 진행으로 인한 경직된 회의 진행, 충분한 논의 부족으로 집단이기주의적 또는 단순 민원성 예산 사업의 제출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효율화, 타 자치구와 서대문구의 경험에 초점을 맞춘 교육내용 및 현장 활동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확충해 줄 것과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 실시 및 주민센터 상설홍보활동 강화』등을 제시했다.
또 현재 지역위원 14명을 포함해 일반위원을 28명 이내로 위촉 촉 42명 정도의 위원이 활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인욱 좋은 예산센터 사무국장
“예산이 아니라 예산결정권 나눠야”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최인욱 좋은 예산센터 사무국장은 「예산이 아니라 예산결정권을 나눠야 한다」는 주제로 참여예산의 역사와 최근 새로운 시도, 서대문 참여예산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국장은 『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시작, 2000년대 초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2003년 광주시 북구를 시작으로 자발적 도입이 시작됐다』고 밝혀며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흥한 결과 2011년 자치단체의 의무 시행 제도화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2010년 6월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102곳으로 2012년 2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5개(서울시만 미제정), 228개 기초자치단체중 225개로 늘어 사실상 모든 지방정부가 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인 참여예산제 시행지역은 어전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새로운 시도로서 민관이 합동해 추진하는 참여예산 추진 준비단 구성(성북구)에 관한 논의 및 단체장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 참여예산우편함과 반송엽서(성북구), 스티커 투표(연수구)등의 다양한 홍보 방안, 주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우선순위 결정 직접 투표(은평구, 서대문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 참여예산회의(수원시)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최국장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초기 참여예산 범위 보장의 취지로 내건 1% 주민참여예산 구호가 반대로 범위를 한정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인 만큼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통제권을 행사해야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주민참여 기제 다양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제다양화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정순 서대문구의회 의원-
서대문구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 및 제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의회 및 간부 공무원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구정질문, 조례 심의 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간담회를 통해 원안에 20명이었던 주민참여예산위원소를 30명으로 확대했다. 지역회의는 홍보부족과 동원 방식의 한계가 있었지만 서대문구는 커뮤니티를 통해 입소문을 내는 등 홍보에 주력했다고 본다. 단 지하철 역사 홍보를 놓친점이 안타까우며 매트로와 협의를 통해서 활용방안을 찾기 바란다.

또 여성, 장애인, 교육, 보육, 생활체육, 청소년, 노인 등 분야별로 커뮤니티를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문분과 위원회 활성화 와도 연계, 각 분야별 구성원에 의해 사업과 예산분석이 선생될 것과 예산성과 분석과 함께 각 분야별 구성원의 욕구를 반영한 신규사업 제안이 필요하다. 또 의원을 포함해 전문적인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기돈 서대문구의회 의원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방향

홍보부족으로 지경회의 합의점 도출 미흡과 직능단체인 통장,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위주의 예산위원 구성으로 인한 소수의 일방통행식 형식적 회의운영, 참여자의 예산에 대한 이애와 전문성 부족,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적 민원성 제안 등을 지적하고 싶다. 예산낭비 내역을 알면서도 선출직 의원들이 승인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동별 배당이다 보니 꼭 필요치 않은 사업을 끼워 넣을 수 밖에 없다.

이번 예산에서도 북가좌2동 야외음악당의 경우는 소외계층을 위한 효과보다는 자치위 프로그램 연주회 공연장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는 민원성 예산으로 보일수도 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동별 배당식이 아닌 주민 전체 의견 조율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주민 대표인 의원 참여를 통해 예산심의 및 승인권 과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권오철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고찰

주민참여예산제 첫해를 맞으며 가슴이 벅차 올랐으나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다.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도 서대문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이뤄냈고, 그 원동력은 참여 주체들이 협치의 정신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선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지역대표 14인과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30인으로 구성하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며 단, 지역대표의 호칭과 편의상 불렀던 전문위원이라는 호칭은 참여와 봉사의 취지에 맞게 검토돼야 할 것이다.

또 위원회 개최시기는 구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돼야 하며 위원회의 횟수아 현장답사 등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우선순위 결정과정 및 사후역할은 지난해 방식을 그대로 채용하되 후순위로 밀린 사업에 대한 재심의 및 편성을 제안한다. 또 편성 결정 이후 우선순위로 반영된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회를 정례화해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가 구의회 방청을 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노력하는 구의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