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를 비롯해 6개 광역시에 속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이 지난 13일 의결됐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은 수도라는 특성상 구청장만을 민선으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모두 폐지하고 부산을 비롯한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대구 등 구청장 44명과 군수 5명이 있는 6개 광역시는 구의회 폐지와 더불어 구청장도 관선으로 선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한 이 개편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뒤 국회 논의 등을 거쳐 법 개정의 정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많은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다.
우선 기초자치단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치구를 없애는 것인 만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데다 역효과를 우려해 반발하는 위원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인구가 적거나 면적인 작은 자치구 10곳을 인접구와 통합하는 방안도 의결, 서울은 중구와 종로구, 부산은 중구와 동구, 수영구와 연제구, 대구는 중구와 남구, 인천은 동구와 중구 등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재적위원 24명중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제시된 3가지 안 중 22명 출석에 8명이 찬성한 안을 위원장 직권으로 의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같이 위원회가 개편안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지방행정체게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까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 19대 국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진행할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특히 구의회 폐지안의 경우 이미 2010년 4월 국회 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나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저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구의회와 구청장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이번에 위원회가 의결한 개편안이 실제 2014년 지방선거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난관을 뛰어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
서울 구의회 폐지, 부산 등 6개 광역시 구청장 군수 관선제 환원
sdmnews
2012-04-18 19:56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 규모적은 자치구 10곳 통합안도 제시
국회논의 거친 후 법개정 절차 밟아야 시행, 반대 많아 논란여지
국회논의 거친 후 법개정 절차 밟아야 시행, 반대 많아 논란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