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대문구선관위)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했다.
서대문구선관위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장선거 1억7400만원, 지역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서대문구 제1·제2선거구는 5천만원, 제3선거구는 4900만원, 제4선거구는53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또한, 지역구서대문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서대문구가선거구는 4천5백만원, 서대문구나·다선거구는 4100만원, 서대문구라선거구는 4400만원, 서대문구마선거구는 4700만원, 비례대표서대문구의회의원선거는 53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준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돌려주지 않는다.
2026년 6 3 지방선거
서대문구선관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sdmnews
2022-01-25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