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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2-2구역 건축주에 추가분담금 2억3000내라 생떼
sdmnews 옥현영 기자
2022-01-25 22:31
일반분양자에 부과된 1750만원, 법원 “안내도 된다” 판결
시행사 입주전 주택 무단침입, 오븐 떼가고 문 용접까지, 무법천지
전체 입주물량의 30%정도가 입주를 완료한 홍은동 삼부르네상스 전경이다. 이 곳은 시행사가 일반분양자와 건축주에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입주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시행사측이 현관문을 봉쇄한 모습이다.

내가 없는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 가구를 떼어가고 현관문을 용접해 버린다면?
영화속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13일 오후 8시경 삼부르네상스 아파트(홍은동2-2구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지난 11월 삼부르네상스에 입주한 A씨는 6억원이 넘는 돈을 잔금까지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건축주(토지등소유주)의 분양분을 구입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했다. 조합원분양가에 프리미엄까지 붙은 가격이었지만 추가분담금이 없다는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렀다』는 것.
하지만 입주 후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시행사인 한섬개발이 건축주 지분의 120여세대에는 2억3000만원을, 일반 분양자에게는 185세대에는 175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고지를 한 뒤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입주를 하지 않은 세대 현관 앞을 테이프로 봉쇄하거나, 드럼통을 가져와 이사를 할수 없도록 용접을 해 수차례 경찰에 신고가 접수돼기도 했다.

A씨 역시 얼마전 콘솔을 주문했지만, 시행사 측에서 입구에서 막아 주문을 취소하고 돌려보내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3일에는 아래층에 시행사 측 외주업체가 문을 뜯고 들어가 오븐 등을 떼어내고 현관문을 안에서 용접한 뒤 창문으로 내려가는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두려움에 떨었다.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어 현재 삼부르네상스에 입주한 주민들은 집을 비울수 없어 돌아가면서 집을 지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억을 웃돌던 전세가격도 뚝 떨어졌고, 건축주는 물론 일반분양자들도 입주를 미루고 있다.

A씨는 『날벼락 같았어요. 1750만원이어도 억울할텐데 2억3000만원을 더 내라니 불가능한 일이죠』 게다가 현재까지 토지등 소유주는 대출도 받을 수 없도록 막혀 있어 120명의 건축주중 채 30%도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대문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된 홍은동 2-2구역은 2005년 5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8개 블록별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지난 6월 완공 후에도 서대문구에 납부해야 할 구유지 매각대금 68필지에 대한 49억원과 담보신탁 92필지 297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사용승인이 반려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 불량주택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여건하에서 최대한의 공공 서비스기능을 확충해 주고, 주민들은 현지개량의 개념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의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행사인 한성개발과 제일저축은행이 공동사업자로 나서면서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이 건축주들의 주장이다.

임시사용승인을 위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발로 뛰어왔다는 건축주인 B씨는 『실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70~80억원정도인데 한섬이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320억원을 대출받아 160억원의 선 이자를 줬다. 이자만 50%인 셈이다. 그 후 예금보험공사에 320억원의 채권이 묶였고, 선이자는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제일저축은행이 도산을 하면서 채권 320억원이 예금보험공사로 넘어 갔고,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 서대문구가 비용을 낮춰줬지만, 시행사가 납부를 하지 않았다.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다시 살아난 320억원을 공매에 넘기면서 또다른 투자자인 블루문 인베스트먼트가 해당 채권을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토지의 건축주 120명중 48명 정도는 국공유지를 불하받는 사람들이어서 48명의 땅에 대한 권리는 블루문이 소유하고 있다.
홍은2-2구역의 임시사용승인이 난 것은 지난해 추석 이틀전이다. 일반분양분의 잔금을 받아 국공유지 매각 대금을 납부했지만, 채권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납부하지 못했다.

건축주들은 애초 시행사와 계약 당시 『수익에는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땅만큼의 권리가격을 인정하고 추가 분담금은 없도록 해달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이 난 후 시행사 측은 『집값이 올랐으니 분담금을 더 내라』며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에 부과한 2억3000만원이나, 일반분양가구에 추가한 1750만원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주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일반분양자들은 법원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1750만원에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확정판결을 받은상태다.

하지만 이런 판결조차 시행사측은 인정하지 않고, 집행관을 데려오라며 오히려 생떼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건축주 대표의 문제점도 지적한다. 『현재 입주도 하지 않은 건축주는 대표이면서도 이런 상황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총무는 건물을 팔고 이사를 나간 상태고, 나머지 건축주들도 고령인데다 형편도 좋지 않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다세대 공동주택의 경우 땅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채권에 대한 권리만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같은 갈등에 대해 서대문구 도시관리과는 『상황의 심각성은 알고 있다. 시행사에 시정조치 공문을 몇차례 보냈으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여서 답변이 오는 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하루하루 불안속에 살고 있는 100세대 까까운 입주민들은 집을 교대로 지키는 등 불안속에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태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