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울시 뉴스
거리두기 또 2주 연장, 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sdmnews
2022-01-14 19:46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방역패스) 일부 조정
12∼18세 방역패스 시행시기도 3월1일로 조정
코로나방역일선에 선 의료진들이 새 달력을 걸고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며,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본격 확산되기 전에 중환자 병상 확보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되나, 영화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일부 조정이 이루어졌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이 이뤄졌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적용시설은 16종 사업장으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외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도 추가됐다.

단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당초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12~18세, 2009.12.31.일 이전 출생자)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 1개월(2022.3.1.~3.31.)을 부여한다.
정부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3월 개학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위해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서울시>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미접종자: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