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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자료제출 안한 도시재정비과 과태료 부과 불발
sdmnews 옥현영 기자
2021-12-30 10:24
이경선 부의장 ‘행동강령위반 진상규명특위’ 구성도 발의 철회
자료제출 안한 집행부에 공식적 면죄부 준 의회 권위 바닥으로
서대문구의회 27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묘구안과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진상특위구성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모두 불발로 그쳤다.

서대문구의회가 276회 본회의를 통해 정례회 기간동안 진행된 재정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미제출 부서에 과태료부과 요구의 건과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을 상정하려했으나 두 안건 모두 불발됐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미제출부서에 대한 과태료부과 요구의 건은 북아현동 뉴타운 과선교 공사와 관련해 재정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수차례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은 도시재정비과 과장, 팀장, 주무관에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건상정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재정건설위원회 김해숙 의원은 『과선교 관련자료는 충분히 봤고, 진행상황도 들었고 현황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했다. 미제출된 자료는 공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행부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의 이익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자료이므로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찬성토론에 나선 주이삭 의원은 『의회가 가진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지 말자.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 과태료 집행은 집행부가 결정할 수 있다』고 김해숙 의원의 반대토론을 반박하며 『북아현뉴타운 과선교사업과 관련해 9월27일 공문을 통해 3가지 자료를 요청했고 이어 10월15일, 16일 28일등 3차에 걸쳐 재요청했으나 사업비 이체계좌의 기성비 지급내역, 기성비 지급관련 국민권익위 송수신된 공문서 일체 등의 자료는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41조와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의무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과선교공사 착공전에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안건상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료요청은 이전 구정질문에서 문석진 구청장이 과선교시공사업체와의 계약을 타절할수 있다는 답변에 그 근거가 궁금해 요청한 것임에도 의회의 요청을 무시했다. 집행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 『만일 이 안건이 부결된다면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에 자료제출을 안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태료 부과대상인 도시재정비과 과장과 팀장, 주무관은 억울할수도 있다. 전체 TF회의에서 구청장이 제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며 『녹취 내용 깔까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 과태료 부과와 관련 찬성 4명, 반대 10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임에도 업무연관성이 있는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심의 의결」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의된 「서대문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역시 대표 발의자인 최원석 의원의 철회로 부결됐다.

최원석 의원은 『이경선 부의장은 본인이 3~4번의 회피기회가 있었음에도 직무연관성이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고 진상특위구성결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으나 『소명후 이해가 되면 특위 구성은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경선 부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의위여서 직무 연관성에 포함이 되냐고 담당자에 물으니 어차피 심사는 은행이 하게 되므로 무리가 없다기에 맡았던 위원회』라며 『의회내부에서 이유를 물었어도 되는 일을 동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회 위상을 깎아 내리면서 특위구성결의안에 동의한 의원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