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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자치법 어떻게 달라지나? 서대문구의회 사전 설명회
sdmnews
2021-12-19 15:17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등 핵심 사항 공유
효율적 추진 위한 앞으로의 계획 등 의견 수렴도
내년부터 달라진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의원설명회에 참석한 의원들.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지난 1일 「서대문구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의원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돕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앞서 서대문구의회는 자치분권 2.0시대에 맞춰 변화하는 지방의회를 만들고자 별도로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TF팀」을 구성 대·내외적 협의는 물론 다방면으로 사전 준비을 진행 한 바 있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 핵심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구의회 준비 사항부터 자치법규 정비 내용, 앞으로의 계획까지 공유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인력배치와 자치법규 정비 등 사전설명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들을 수렴,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다.

박경희 의장은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사권 독립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 체계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우리 구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