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새로운 복지정책 모델인 「안심소득」이 내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안심소득은 서울시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가계소득의 부족분을 시가 일정부분 채워주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이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재산과 소득 기준을 나눠 살펴 선정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대상 범위와 소득 기준을 확대해 취약 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소득하위 33%) 이하와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는 800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 즉 중위소득 85%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3년 간 매월 지원한다.
사업 첫 해인 2022년에는 1단계로 중위소득 50% 이하(소득하위 25%) 500가구를 참여시키고, 2023년엔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서울시 뉴스
소득 적을수록 더 지원, 서울시 ‘안심소득' 내년 시범
sdmnews
2021-11-30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