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19등 장기화된 전염바이러스를 비롯해 의료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국민건강보험 정부지원관련 법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김인회)는 지역언론과의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원법의 기한만료 및 지역보험료 산정기준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에 보험료 예산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왔다. 지원금은 일반회계로 14%에 담배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담배부담금 6%를 더한 금액이었으나 실제 정한 금액보다 낮은 14%만을 지원해 왔다. 이는 17`18대 정부지원율인 15~16%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법률로 명시된 예상수입에 상당하는 등 불명확한 법령의 개정 필요성과 거강즌진기금 법정한다가 예상수입액의 65%한도로 정해져 있어 실제 6%의 지원률에는 상당부분 못미치는 점 등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나마 이 법령은 내년말 기한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이후의 지원은 불확실한 상태다. 법령개정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여서 이번정부가 개정을 미룰 경우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김인회 지사장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경우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 귀속분 소득과 2021년재산과료를 보험료에 반영하게 되는데 789만세대 중 33.1%는 변동이 없지만 33.6%가 인상, 33.3%가 인하돼 평균 6754원의 보험료 증가분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
이는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이지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의 과표를 9억이 남는 과표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 지사장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큰 폭으로 재산과표가 중가해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돼 혼란을 겪기도 했다』면서 『재산과표가 인상돼도 동일등급일 경우 보험료 변동이 없도록 하거나 재산요건 미 충족(9억원)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인회 지사장은 『이번 코로나19로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중 공공병원이 평균 1/10수준으로 전염성질병이 발생할 경우 병상이 부족해지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안으로 『지역차, 건강수준 불평등, 상급병원 쏠림 등 비정상적인 의료공급 체계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신뢰확보와 함께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