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3854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체납정보를 지난 17일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에 공개했다.
서대문구 역시 같은 날 2021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올해 3월 개최한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사망과 청산종결 등 변동 사유를 조사하고 체납 처분 진행사항 등을 검토한 뒤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공개에 앞서 사전안내를 통해 체납세액 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두고도 소명 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지난달 「2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공개를 확정했다.
서대문구의 개인 고액 체납자는 기존 14명에 더해 4명이 추가로 공개 됐으며, 18명 총 체납금액은 65건에 9억6600만원으로 대부분 건축이행강제금과 주차장법위반 이행강제금이다. 법인 3곳의 체납금액 역시 건축이행강제금으로 총 9556만8370원이다.
법인은 해피토피아 2건, 연가교회 15건에 더해 예스에이피엠관리단 1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서대문구의 개인체납자중 가장 많은 체납금액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1억3600만원이며,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7200만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1차 명단공개 대상에 선정된 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통지문을 발송한 이후 체납자 241명이 체납세금 49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발췌한 뒤 사실조사 실시 및 3월 2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올해 신규로 명단공개 대상자에 포함되는 체납자는 865명으로 체납액은 655억 원이다. 또한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도 1000만 원 이상 체납일 경우 이번에 함께 공개하게 되는데 대상자는 총 1만3854명으로 체납액은 1조 7187억 원에 달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 대상자 865명 중 개인은 635명, 법인은 230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63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23명(3.6%), 40대가 110명(17.3%), 50대가 189명(29.8%), 60대가 189명(29.8%), 70대 이상이 124명(19.5%)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합산해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 자치구-자치구간, 시-자치구간 체납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이 넘는 체납자 44명의 체납액 18억원도 명단공개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명단공개자 중 개인 체납액 1위와 법인 체납액 1위가 각각 외국인, 외국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외국인에 대한 체납세금 안내와 비자연장 제한, 외국인 근로자보험 압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외국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정보 연계, 출국 전 체납액 납부 제도 등 관련기관에 법령개정 건의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외국인 체납자 징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강력한▲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고발, 등의 제재 및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세무2과 02-330-1668)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