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소점포 편의점주, 청소년 고의 신고로 울상
sdmnews
2021-11-18 15:12
이종석의원 ‘청소년 담배판매금지’강력요청
이종석 서대문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라선거구)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담배를 구입한 후, 다시 편의점을 찾아 『방금 불법 판매를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 경우 업주는 형사처벌(청소년보호법)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식품위생안전법)을 받지만,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미성년자 주류·담배 판매와 관련한 처벌을 두고 편의점 등 업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이종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 홍은1·2동)은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금지 홍보」 강화를 지시했다. 또 「19세 미만 술 ·담배 판매 금지」 관리·감독을 더욱 강력히 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최근 청소년들이 담배 판매 업소에 청소년임을 속이고 담배 구매 후 판매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이와함께 담배판매 시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할 것과 위반 시 처벌 내용 등도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담당부서를 통해 담배 판매 업체에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안내」형태로 발송 완료 했다.

이종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 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개선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