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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의원,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제정
sdmnews
2021-10-28 15:04
왕복항공교통비 10만원 지원, 2023년 12월까지 한시적용
최원석 서대문구의원(무소속 연희동)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연희동)이 혈액투석 환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을 위한 항공교통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정기적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원석 의원은 투석치료와 연계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심신 회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대문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 조례」는 박경희 의장, 안한희 행정복지위원장, 유경선 의원, 김양희 의원 함께 뜻을 모았다.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 혈액투석환자를 위한 항공교통비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해 상세히 담았다. 지원 기준에는 치료시설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교통비 10만원으로 명시했으며 지원 대상 역시 투석환자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다. 또한 부칙을 통해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원석 의원은『제주도 라파의 집은 신장 투석 환자들이 무료로 한달간 숙소로 이용하면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및 휴양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항공료 조차 없는 취약계층은 무료 투석 서비스를 받을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을 접하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이 조례는 장기 투석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여행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질환 환자는 모두 470여명. 그 중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두 121명으로 1인당 10만원씩이 지급될 경우 121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 의원은 투석 환자 뿐 아니라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해당 조례안을 두고 『다른 중증환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과 함꼐 『여행을 위한 항공권 지원에 대한 조례수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서대문구의회는 발의 의원증 중심으로 지난 25일 주민간담회를 가졌다.
서대문구의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조례를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