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서대문청소년의회가 멘토 양리리구의원과 함께 서대문구의회에 조례상정 예정이다.
서대문청소년의회 상임위원회중 하나인 인권위원회(위원장 왕수현/정원여중)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 사회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계선지능인지원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9세 미만을 일컫는다. 서대문청소년의회 이들을 위해 학력보완, 기초 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 시민참여 활동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었다.
서대문구의회 청소년의회 인권위 멘토로 활동중인 양리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청소년들의 멘토로활동하면서 아이들의 반짝이는 생각에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된다』면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조례 역시 조례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조례 제정에 필요한 법령을 찾고 검토 하는 방법을 알려준 뒤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해 낸 조례에서 유명무실한 활동이 아닌 실질적인 결실을 맺게 돼 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어 사회제도에서 제외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제안된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경계선지능인 선별을 위한 검사 비용 지원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지원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교육지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인권위원회 왕수현 위원장은 『인권위원들과 서대문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찾던 중 구별이 쉽지 않은 경계선지능을 위한 조례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게 됐다』면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조례가 실제 서대문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된다면 보람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서대문청소년의회 인권위원회에는 왕수현 위원장을 비롯해 윤서현 부위원장(연북중), 김태리(가재울중), 황인혁(이대부속고등학교), 장민아(중앙여고), 강태영(예일여고), 김희윤(예일여고) 학생등 모두 7명이 활동중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