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19세에서 18세로
sdmnews 옥현영 기자
2021-10-28 14:54
서대문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후 마무리
2021년 행정사무감사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열려
지난 15일 열린 서대문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현장.

서대문구의회가 제275회 임시회를 지난 15일 폐회했다.
박경희 의장은 『짧은 회기였지만 안건 처리 등에 열정적으로 임한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다음 달 열리는 2차 정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원안가결 했다.

이중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감사 청구 연령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 앞으로는 18세 이상이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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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수정가결된 조례로는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다.
재정건설위원회 차승연의원이 발의한 ▲건축선 관리 조례안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보류했다.

구의회는 다음달 11일부터 제27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한편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