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가 제275회 임시회를 지난 15일 폐회했다.
박경희 의장은 『짧은 회기였지만 안건 처리 등에 열정적으로 임한 의원들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다음 달 열리는 2차 정례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75회 임시회에서는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해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너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테니스장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제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원안가결 했다.
이중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감사 청구 연령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 앞으로는 18세 이상이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