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정치
지방의원 월급, 주민이 결정한다
sdmnews
2006-05-29 12:40
의정비심의위, 구 여건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
자치단체 부담 가중, 구별 급여 차이날 듯

지방의원의 월급 수준이 지역주민에 의해 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1일 지방의원의 월급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의원들이 받는 월급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가운데 월정수당을 상한선 제한 없이 지역 재정ㆍ경제여건을 감안해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하도록 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지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 10인으로 구성된다.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각 5인의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자치단체장이 최종적으로 위촉하게 된다.

위원은 위촉된 날로부터 지방의원의 유급수준을 단체장과 의회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연임은 제한된다. 또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한편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에 대한 걱정이 커질 전망이다. 연간 기초의원들에게는 연간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합쳐 2120만원이 지급됐지만 유급제 실시 이후에는 4~ 5000만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

이에 커진 광역ㆍ기초 단체장들은 최근 정부를 향해 『지방의원 보수의 상한액을 단체장의 50~53% 수준, 하한액을 현행대로 하는 상·하한액을 정해 3~4년 뒤 점차적으로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40%를 넘지 못하는 등 열악한 상태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할 경우 복지사업 및 지역개발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구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이문복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우리구는 의원봉급을 줄만큼 여력이 없다』며 『봉사직이 아닌 구의원은 무의미해 12년간의 의정생활을 끝으로 더이상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