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사회, 안전
10월 21일부터 스토킹 처벌법 강해지고 무거워진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21-10-18 18:03
경찰의 날 맞아 시행, 거부하는데 지켜보는 것도 “스토킹”
5가지 스토킹 유형 분류, 전담경찰관 배치, 대응메뉴얼 숙지
신촌지구대는 지난 10월 5일 창천문화공원과 박스퀘어 등 2곳에 스토킹 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현수막을 걸고 지구대로는 처음으로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은 신촌지구대원들과 신촌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가 현수막 게첨후 화이팅을 외치는 모습.

10월 21일부터는 강력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다.
서울서대문경찰(서장 강기택)에 따르면 지난 5월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 후 구속된 50대 여성 A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20대 초반의 남성 B씨에게 『팬인데 사귀고 싶다』, 『사랑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1년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가 하면 사는 곳을 알아내 두 차례 무단침입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16일 오후 4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B씨 주거지에 『스토커가 집 앞에 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를 주거침입 및 경범죄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했다. 같은날 A씨는 응답하지 않는 B 씨에게 20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지난 1년간 B씨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횟수만 10여 차례 이르는 등 스토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신촌지구대 관할과 주변에는 이화여대 등 대학가 밀집지역으로 스토킹 행위가 자주 발생해 왔다.

신촌지구대 황영식 대장은 『그동안 이러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해도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돼 가장 낮은 처벌 강도인 「10만원 이하 벌금」에 그쳐 스토킹 행위를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황대장은 이어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영상 등을 보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요구했다.
스토킹 행위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면 스토킹 범죄로 규정한다.

스토킹 행위 유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으로 물건이나 글, 말,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 통해 물건 등을 전달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진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앞으로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에 따른 전담경찰관을 두어 「스토킹 특성과 법률의 이해」교육 및 「대응 매뉴얼」에 따른 사전교육을 실시, 차질없이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