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경찰서 신촌지구대(대장 황영식)가 제 76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시행되는 스토킹 형사처벌과 관련한 현수막을 걸고 대대적인 캠페인에 들어간다.
1999년 입법, 발의 된 지 22년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4월 20일 제정,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10월21일은 경찰의 날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5일 경찰의 날에 앞서 신촌 창천문화공원과 신촌역 박스퀘어 앞에 현수막을 게첨식을 가진 신촌지구대와 생활안전협의회(회장 안종석) 회원 7명은 스토킹처벌법의 홍보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에 KF94 마스크 400장을 신촌지구대에 전달한 안종석 회장은 『신촌은 상가와 유흥가가 많아 대민업무가 많은 경찰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쓰이길 바란다』며 격무에 시달리는 대원들을 격려했다.
신촌지구대 황영식 대장은 『신촌지구대 소속 생활안전협의회원들이 신촌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어 든든한 마음』이라며 감사를 전하고 『마을지구대 단위로는 첫 현수막 게첨인 만큼 많은 주민들에게 스토킹 처벌법이 발효된다는 점을 홍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10월 21일부터는 지속적인 괴롭힘등 그동안 낮은 강도로 처벌받던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강력한 징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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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