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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2개월만에 임용된 박홍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취업 제한
sdmnews 옥현영 기자
2021-10-18 17:08
16일 서울시 공직자윤리위 직무연관성 있다며 취업 제한 결정
주이삭 의원 “대놓고 임기말 보은인사 문구청장 공개 사과해야”
서대문구 10월 1일자 박이사장 직위 해제, 강환복 기획재정국장 대행체제로

지난 9월 1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 부임한 박홍표 이사장의 취업이 공직윤리위원회 심의 결과 제한됐다.
박 이사장은 지난 13일 열린 247회 임시회 본회의에 나와 새로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인사까지 마친 상태였으나 같은 회차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주이삭 의원으로부터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이삭 의원은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국가와 지방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윤리법 제17조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직무연관성」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에만 해당하던 내용이 2014년 이후 공단 등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됐고, 이는 퇴직공직자들의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 의원은 『박홍표 전 국장 역시, 같은 기준으로 직무연관성이 없어야만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지난 5년간 지역활성화과장에서 경제재정국장으로 승진해 공로연수전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역임했으며 18년 당시 일자리 경제과는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었고, 이 센터는 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중』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 의원의 지적이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박홍표 신임이사장의 전 직과 관련해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대해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늦게 내려왔고, 현재 박홍표 이사장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임시임용 상태였기 때문에 취업제한에 대한 공문을 검토해 서대문구가 임용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용이 취소될 것』이라며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0월 1일자 서대문구청은 내부 공문을 통해 박홍표 이사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강환복 기획재정국장이 임시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알렸다.

문제를 지적했던 주이상 의원은 개인의 SNS를 통해 『퇴직 2개월만에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취업한 박홍표 전 국장(4급 서기관)의 취업이 제한됐다. 대놓고 업무연관성이 있었음에도 기어히 보은으로 임명해 벌어진 인사였던 만큼 사실 사필귀정』이라면서 『이번 인사문제의 핵심은 임기말에 핵심요직에 자기 사람을 꽂은 것이며, 임기말 무리한 보은인사로 공단 수장의 공백사태를 야기하고  서대문구 소속 공직자들과 31만 서대문구민을 부끄럽게 만든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최소한 고개숙여 공개사과라하라』고 요구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무원노조 측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그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았고, 이에대해 다각도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임용에도 공정학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