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운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채용된 박홍표 이사장의 임용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서대문구의회 제 247회 임시회에서 주이삭 의원은 5분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국가와 지방에서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공직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후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에만 해당하던 내용이 2014년 이후 공단 등 비영리 법인으로 확대됐고, 이는 퇴직공직자들의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 의원은 『최근 공단 이사장으로 채용된 박홍표 전 국장 역시, 같은 기준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야만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으나 박 국장은 지난 5년간 지역활성화과장에서 경제재정국장으로 승진해 공로연수전까지 도시재생추진단장을 역임했으며 18년 당시 일자리 경제과는 창업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한창이었고, 이 센터는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운영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대문구 대다수 공유재산과 시설을 공단이 운영중인데 그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여서 어느 보직의 국장이든 자치구 소속 공단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피하기 쉽지 않다』며 『과거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많아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도 바뀌었고, 심지어 인사혁신처가 배포한 공직자들을 위한 안내 책자에는 국장이 공단 이사장 채용이 취업 불승인됐다는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주이삭 의원은 『10년전에도 당시 건설교통국장이었던 인사가 명퇴 후 바로 공단 이사장에 지원해 채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당시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 전이라 넘어가더라도 법 개정후 7년이 지난 시점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문석진 청장은 왜 최종 추천 2인 중 굳이 박 전 국장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이어 『이미 연초부터 박 국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 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고, 이번 일이 나머지 7명이 이사장 후보들이 공정치 못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오는 9월 16일 열릴 예정인 공직자 윤리위 심사 결과 관악구 처럼 취업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 공직윤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정질문 답변 통해 문석진 구청장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송파구의 경우 4급 직원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양천구도 행정안전국장이 공단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경영본부장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관악구와 종로구, 도봉구의 경우 구의회 의원 출신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승인 요청에서 취업 불승인이 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서대문구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하는대로 따를 것이며,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