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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요약/주이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2021-09-15 19:09
신촌푸르지오, 주민통행 제한 해제,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해야
주이삭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Q1. 북아현 과선교사업은 민간투자금으로 철도 위를 횡단하는 도로를 만들 예정으로 착공식까지 했지만, 과다한 사업비라는 구청 옴부즈만 의견으로 조합이 용역을 했고, 비용 추계결과 15억원이라는 차이가 나왔다. 과선교는 단순히 민간사업이라기 보다 북아현1-2조합에서 어느정도 구청에 위임을 한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민간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투자금도 민간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옴부즈만이 처음에는 60~70억원이 과다계상됐다고 했다가 해당 업체가 특허라든가 하는 내용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자 용역업체가 비슷한 사례와 연간을 지어 그나마 15억원 정도의 차이를 찾아냈다고 이해를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금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무조건 업체에게 15억원을 낮추라는 것은 가혹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가?
과선교와 관련해 두가지 쟁점이 있다. 하나는 사업비 총액이고, 둘째는 안전성이다. 주민들은 돈이 얼마가 들든 빨리 지어져 주민간 갈등과 교통과 보행로 확보등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서 너무 비용에 매몰되지 말고 대신 안전성을 중요하게 요구하고 책임지고 명령해 감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업비와 안전성을 한번에 묶어서 판단하지 말고 사업비는 수용하고 대신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확실하게 검토해 기부채납을 받은 뒤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석진 구청장

A1. 과선교는 단가적용 오류분 15억원 감액을 하고 또 앞으로 공사시 추가 예상 물량까지를 반영해 전체 공사비 177억원을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업체에게 과다하게 금액을 삭감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소한 업체는 구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안전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면되는데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회사라면 앞으로 공사를 믿고 맡길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사업비 177억원에서 15억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단가 적용 오류분인데 추가 예상물량 발생시 또 돈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
민간투자 사업이라 하더라도 서대문구가 위임받은 이상 분명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들이 소통해서 오히려 시공사에 입박을 해야지 과선교 공사를 서두르기 위해 서대문구를 압박한다면 결국 부실한 업체를 도와줄 가능성이 커진다.

업체는 그냥 계약한 대로만 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수정하라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회사의 문제도 있다. 설계오류가 있을 경우 조합은 설계변경을 하고 구청과 협의 후 추가요청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라는 계약내용이 있으니 계약대로 해야 한다.

만일 구청이 이 공사를 처음부터 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 과거 1-2조합과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증액된 금액을 주민들이 의심을 했기에 전문가에 용역을 요청해 그 결과도 15억이 과다계산된 것으로 나왔으니 조합측은 계약을 해지할수도 있는 상황이다. 계약이 해지되면 설계는 완료된 상태이니 설계를 바탕으로 공사를 하면 1개월정도 더 늦춰진다고 본다. 이런 내용을 힐스테이트 입주자들에게도 소상히 밝혀 인식시키고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도 같이 열어두겠다.

<< 주이삭 의원

Q2. 북아현뉴타운 개방형아파트에 대한 취지에는 동의한다. 과선교가 늦어지다 보니 현재 신촌 푸르지오 단지에 다른 외부인들이 오가게 되면서 안전문제나 청소년들이 술을 먹거나 이륜차들이 다니는등 불편이 겹치면서 아파트 단지에 접이식 출입구를 설치했다가 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과 과태료부과를 받았다.

그 후 철거를 한 상황이고, 과태료 부과는 철회하셨고, 현재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몰상식한 분들에 의해서 문이 막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통학로는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방형아파트에 지원되는 옥외보안등 전기료가 지원되지 않아 신촌푸르지오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인데 우리 구청이 지원하는 옥외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을 왜 중단한 것인지 궁금하다. 아무리 미워도 주민들이 현재 공간을 이용할 수있도록 열어뒀다면 폐쇄한 기간은 제외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해야 한다.

《《 문석진 구청장

A2. 북아현1-2 준공시 전체 단지가 서로 연결돼 통행하도록 조건을 명시했고 더 명확하게 북성초등학교 통학로를 확보해 줄 것을 적시해 놓았다. 서대문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조례 4조2항에도 담장 또는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지 않는 단지, 공동주택 관리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지는 공동주택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단지든 통행을 못하게 막는 것은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학로다. 지금 1-1 힐스테이트 아이들이 북성초등학교를 가야 하는데 초등학교 입구가 단지를 통해서 가면 지름길인데 그걸 막았다. 인도적 입장에서 옳지 않다. 서대문구가 처음부터 옥외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다. 의회와 논의해 아파트 단지 옥위 전기료를 부담한 것인데 조례를 정할 때 사람들의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단지여야 했다.

불량배가 다닌다, 담배를 피운다는 등 소소한 이유들이 있을수 있지만, 전체 뉴타운 안에 공공시설을 배치하는 것은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주어야한다. 구청이 통행로를 막아 부과했던 과태료 처분도 취소한 것은 이런 취지고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방형을 지속할 것인지를 봐야 하고 구가 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지를 판단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

<< 주이삭 의원

Q3. 관내 출장여비에 관해 공직자들이 방만한 출장정리를 청장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올해 7월 한달간 공무원들 전 부서 직원들의 출장내용을 검토했다. 각종 사례를 정리해 출장지를 잘못 기입한 사례, 부정출장 기록작성이 의심되는 사례, 과지급된 사례, 잘 작성된 사례로 나눠 준비를 했다. 일례로 모 국 과장은 구의회 임시회에 오고 출장비를 탄 사례도 있었다. 급수가 높을수록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수당을 받으려면 적어도 구체적인 출장목적을 적고 출장지의 방문주소나 다수 출장지의 경우 전부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가장 먼 거리를 적고 외 몇곳이라고 형식으로라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 문석진 구청장

A.3.  과거에는 공무원의 월급이 적어 여러 수당들이 급여의 보충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공무원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상황이고, 또 공무원 취업 경쟁률이 높아 국민들이 그런 과거의 인식을 수용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따라서 우리 직원들도 더 이상 출장비나 여비, 시간외 수당 등에 대해 사실에 의하지 않고 급여의 보충적 성격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으니 분명히 원칙에 입각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적발해 징계하겠다고 공표했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