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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다양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양리리 의원 조례안 발의 철회
sdmnews 옥현영 기자
2021-09-15 19:06
선의로 발의한 조례였지만, 악용 소지있다 주민의견 수렴
남은 임기동안 의견 모아 공론의 장 만드는 역할 충실할 것
지난 8월 27일 열린 문화다양성조례와 관련한 주민간담회 모습이다.

양리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서대문구의회 제247회 임시회를 통해 발의할 예정이었던 「서대문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철회했다.

양 의원은 사고로 한쪽눈이 시각장애인인 아버님과 화교이자 장애인인 어머니를 보며 자라 독특한 관점과 소수자나 약자와 소통하려는 소명의식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의원이 돼서 가장 열심히 했던 위원회가 인권위원회였고, 서대문구가 여성친화도시이자, 인권도시임이 자랑스럽다고도 털어놨다.
조례 발의 후 양리리 의원은 『왜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등의 폭언이 담긴 전화와 공천 운운하는 문자를 받으며 고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 철회이유를 설명하고자 신상발언에 나선 양의원은 『발의하고자 했던 조례는 연령, 학력, 출신지, 세대, 신체적 능력, 성, 종교, 언어, 지역, 국적, 민족, 인종의 차별없이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평화롭로 행복하게 살자는 약간의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조례였다』고 밝힌 뒤 『그러나 조례 입법 예고 후 엄청난 문자폭탄과 폭언전화를 받았고, 서둘러 반대의사를 밝힌 분들과 간담회를 가진뒤 이 조례가 LGBT와 이슬람을 옹호하기 위한 빌미를 마련할까 걱정하는 분들의 우려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또 간담회를 통해 100%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90%는 이해를 했고, 조례 발의 취지와 달라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과 좋은 생각도 사회 구성원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리리 의원은 『이 조례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다시 상정돼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와 찬성의견을 함께 모아 공론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보려 한다』는 말로 신상발언을 마무리 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