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2년도 안된 서대문구의회 신청사 비만 오면 줄줄
sdmnews 옥현영 기자
2021-09-15 18:47
설계도면과 시공결과 다른데도 감리에 한달 5000만원 지급
최원석 의원 “의회, 구청3별관, 보훈회관 등 하자점검”요구
문석진 구청장 “부서 검토 후 보수 및 법적 조치 하겠다” 답변
준공 2년이 채 안된 서대문구의회 청사가 비만오면 물이 새는등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오른쪽은 4층 본회의장 모습이다.
최원석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준공허가를 받은지 2년도 채 안된 서대문구의회가 비만 오면 천정에서 물이 새고, 옥상에 금이 가는 등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74회 임시회에서 최원석 의원은 『구의회 청사는 2018년 6월 착공해 18개월이라는 공사 기간을 거쳐 2019년 12월 준공됐다.』면서 『연면적 4999㎡로 1514평을 짓는데 123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됐다. 1평당 800만원 수준이다. 이 정도면 초화화 빌라를 지을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이어 『설계비 5억2000만원, 감리비 8억8000만원이 투입됐고, 감리비를 18개월로 나누면 월 5000만원정도의 금액이다. 어떻게 감리가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차례 자료를 요청해도 받을수가 없었다. 이외에도 기타 비용이 5억1000만원이 투입돼 전체 예산만 141억원이 들어간 신청사 모습을 한번 봐 달라』면서 피해사진을 공개했다.

최원석 의원이 제시한 사진에는 3층 의원실 복도 왼쪽과 의정연구실 2층 벽에 물이 흘러 책장위에 물이 흐르지 않도록 종이를 덧댄 모습이었다.또 3층 전문위원실에는 바닥에 물이 차 전기가 나가고 신발을 벗고 불을 퍼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도 설명했다. 실제 임시회가 진행중인 4층 옥상에는 새로운 방수 공사를 위해 자리를 잡아가던 정원의 꽃나무들이 다 뽑혀나간 상태였다.

최원석 의원은 『9월 3일 본회의장 천정에서 물이 새서 지금도 방송실은 호스를 대 놓은 상태다. 준공 2년된 신축청사가 비만오면 이 지경인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문제를 제기했더니 서대문구 담당자가 빗물 유입방지대책이라고 작성해 온 것이 전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서대문구가 작성한 빗물 유입방지 대책에는 3층 휴게 테라스와 4층 실외기실 바닥 하강 절개 후 오픈트렌치(빗물유입로)를 설치하겠다고 돼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애초의 공사가 잘못됐음에도 감리가 이를 잡아내지 못해 준공이 났다는 것.

최의원은 『설계도면상에는 3층 휴게실 테라스에 3개 있어야 할 방수구가 2개만 설치됐고, 4층은 6개 있어야 할 방수구가 5개만 설치됐는데도 월 5000만원을 받아 간 감리는 이 사실을 묵인했고, 서대문구는 준공을 허가했다』며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이외에도 서대문구의회 신청사는 남자화장실 문을 닫을 수가 없는 상태다. 365일 문을 열어놔야 해서 한 겨울에는 지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태라며 화장실 창문 사진도 공개했다.

또 2층과 3층에 소방배관이 터져 감리보고서를 요청했으나 7월 15일 수압테스트를 해 놓고 업무일지에는 7월9일 사진을 붙여놓는 등 의회를 무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서대문구의회 청사만 가지고 지적했지만, 실제로 얼마전 개관한 제3별관과 보훈회관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은 최원석 의원은 『도면과 실제 공사내용이 다르고 우수배관 도면하나 없이 신축하는것이 서대문구의 현실』이라며 『오늘 지적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다. 엄청난 문제들이 내재돼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현재까지 건축과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장도 이런 상황을 보고 받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하면서 『건축담당 부서가 실제 상주해 감리시 통제를 해야 했고 결과가 다를 경우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면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으니 법적인 배상이나 보상의 방법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의회 뿐 아니라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수 있는데 최 의원님이 세밀하게 지적해 주신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내부 조사보고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뒤 『이를 바탕으로 보수를 요청하고 감리에 문제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원석 의원은 『제3자가 건물하자를 객관적으로 진단해 파악해주는 업체도 있다. 우리구도 이런 기관을 통해 준공 이전에 제대로 된 공사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당부했다.
문구청장은 『제안대로 3자적인 전문 하자보수 업체를 잘 선정해 철저히 검사하고 시공상의 문제 뿐 아니라 감리상의 문제도 충분히 적시해 법률적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뒤 『실무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좀 더 예민하게 판단하고 문제에 대한 보고체계가 이뤄지고 사후조치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