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우진)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재자투표의사를 밝힌 4466명에게 선거공보와 부재자투표용지를 지난 1일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4월 5,6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구․시․군선관위에서 설치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에 갈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선관위로부터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또한,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유권자는 집이나 병원 등에서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단,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해야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해 발송하거나 △투표 전에 미리 기표해 투표소에 가져온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부재자신고인이 투표용지를 송부 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4월 11일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해당투표소에 가서 이미 받은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 할 수 있다.
또, 비밀투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선관위 관계자들은 밝혔다.
전국의 부재자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364-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