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강기택)는 개인형이동수단(PM)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5월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PM) 법률 개정 취지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행위는 단속, 시민의 법규 준수 인식 확산이 필요한 위반행위는 경고 또는 계도를 병행할 계획이며 시민들에게 법규 준수를 홍보했다.
범칙금 부과대상은 ▲음주·무면허·약물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중앙선침범·보도통행(범칙금 3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이 해당된다.
또, 과태료 부과대상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2만원 등이 해당한다.
한편 서대문구 관내 옥외전광판, VMS, SNS 등 활용해 「개정법 내용 및 안전수칙」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며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서서 타는 만큼 중심이 높으므로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안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위반 집중 단속
sdmnews
2021-08-30 18:57
서대문경찰서, 위반행위 경고 계도 병행 법규준수 당부
서울서대문경찰서(서장 강기택)는 개인형이동수단(PM)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