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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단계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나?
sdmnews
2021-07-25 22:41
서울등 수도권 4단계 적용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제외
6시 이후 3인이상 집합 금지, 택시 탑승도 예외 없어
정규 공연 실내외 공연 모두 금지 등 강력 조치 시행
주간 일 평균 환자수가 3일 이상 기준 초과 시 단계상황(대규모 집단감염 등 일시적 환자 증가 우려)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이 지난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오는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준은 수도권 확진자 1000명이상일 경우로 전체 인구 10만명당 4명이상이 확진될 경우에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표 참조>

구체적으로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할 수 있으며, 49인까지 허용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다.

갑작스러운 4단계 거리 두기 적용으로 결혼식장을 예약했던 많은 예비부부들이 난색을 표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으나 정부는 강력한 대응이 지금은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이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여기서 행사는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는 제외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14일부터 본격 적용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현재 4단계 조치에서 사적모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무는 등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8월 8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해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장르를 불문하고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 등이 해당된다.

서울등 수도권이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한 지난 12일 현재 수도권 외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감염세가 확산되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리고 있어 제주는 2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하는 등 방역강화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싱가폴에서는 코로나 감염자 숫자보다는 중증환자와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방역지표를 밝혀 앞으로 코로나 등 질병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세계 각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대안이 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