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인터뷰
사단법인 홍제골목형상점가 한성석회장·김영복이사
sdmnews 옥현영 기자
2021-07-05 15:51
홍제골목형상점가 비영리법인 등록, 본격활동 시작
44개 회원사로 출발, 주변 점포로 회원 확대 준비
모바일 앱 ‘놀자’통해 인터넷 판매, 배송서비스도 추진
사단법인 홍제골목형상점가의 한성석 회장(오른쪽)과 김영복 이사(왼쪽)

인왕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골목형 상점으로 ㅇ누영중인44개 점포가 지난 4월 15일 서대문구로부터 「홍제골목형상점가」로 승인받았다.
인왕시장과 함께 세월을 지내온 홍제골목형상점가의 초대 회장을 맡게된 한성석 회장(남양상회)은 『재래시장과 같은 영업을 해왔지만, 시설개선이나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골목형 상점가가 지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재래시장과 골목형상점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성석 회장은 『재래시장은 노점형식으로 장사를 해 오다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형성됐다면, 골목형 상점가는 시장을 중심으로 점포를 임대해 장사를 해오는 점포』라고 설명한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의 기준은 2000㎡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승인을 받을수 있는데 회원 모집초기에는 원일아파트 상가와 유진상가 인근 점포 등 80개가 넘는 점포들이 골목형상점가 회원으로 신청을 했었다』고 덧붙인다. 범위도 크고 회원도 많아 골목형상점가로 승인받기 위한 준비기간만도 1년이 넘게 소요됐다.

그러나 해당 상점들이 일부는 무허가인데다 서대문구가 제시하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기준과 맞지 않는 등 소소한 문제가 있어 일단 44개 점포만이 골목형상점가로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수십년간 인왕시장과 함께 영업을 해왔지만, 인허가를 내 줄 곳이 어딘지도 몰랐고, 최근 인왕시장내 신구 집행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골목형상점가가 자연스럽게 분리해 조직을 구성하게 되는 등 어려움도 겪었다.

단체로 승인을 받지 못한 골목형 상점들은 재래시장이 명절이벤트나 시장 시설개선사업등 정부지원사업에 다양한 혜택에 대해 수혜를 입을때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내년에 진행될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렀다.

한성석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활동보다는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구성 당시 참여했던  회원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내년 사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시설보수 등 지원에 대한 준비와 함께 당근마켓의 후발 주자로 출발한 「놀자 앱」과 함께 인터넷 판매를 시작해 배송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도 곧 협약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놀자 앱」은 골목형상점가 회원사의 물건을 앱으로 주문하면 직접 배송까지 서비스함으로써 직접 나오지 않아도 신선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모바일 마켓이 생기는 셈이라 기대가 크다.
2년 임기동안 골목형상점가를 운영하게 될 집행부로는 한성석 회장과 김한미 총무, 김영복 이사 외 2명의 이사 등 7인으로 구성했으나 감사와 부회장은 현재 44개 점포에 속하지 못해 궐석인 상태다.
한회장은 지면을 통해 회원들에게 『코로나가 끝나서 회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작은 바램과 함께 『온라인판매를 통해 홍제골목형상점이 활기를 띠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