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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2-2 주거환경개선지구 건축물 완공 후에도 사용승인 불가, 왜?
옥현영 기자
2021-06-29 12:08
구유지 매각대금 49억원 미지급, 분양받은 입주민 피해 우려
김덕현 의원 구정질문 통해 “서대문구의 대책 마련” 촉구
문석진 구청장 “ 구유지 포함안된 블록부터 사용허가해 해결할 것”
15년간 사업을 진행해온 홍은2-2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현장이다. 18개동 305세대에 대한 건축이 완료됐으나 구유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용승인이 반려돼 입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오른쪽은 문제점을 지적한 김덕현 의원.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 홍은동 8-235일대는 18개동 305세대 건축을 완료하고도 서대문구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이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서대문구의회 272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김덕현 의원(연희동 재정건설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2021년 4월 사업시행 15년만에 18개동 305세대 임시사용허가를 신청한 홍은2-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 서대문구는 구유지가 포함돼 있고, 이 토지를 매각한 대금 49억원이 지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정당하지만,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서대문구는 해당 지역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구유지 68필지를 매각했으나 이 대금이 다 지불되지 않았음에도 공사가 진행되고 일반분양이 이뤄지는 상황을 구가 묵인했다』면서 매각대금 독촉을 위해 구청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었다.

현재 해당지역은 사업이 완료돼 18개동이 건설됐으며, 개인분양도 이뤄져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입주민을 모집하고 있어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또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이 제한되고 있으며,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통해 입주하려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석진 구청장은 『이 지역은 2005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5년부터 순차적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돼 현재는 공사가 사실상 완료됐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의 경우 당사자간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지만, 우리 구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사자들과 수차례 논의했고, 지난해와 올해 분양잔금을 통한 구유지 매각대금 납부 독촉을 위해 세차레 공문을 보내고, 5~6회 개별면담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홍은2-2구역이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은 68필지에 49억원과 담보신탁은 92필지에 297억원으로 8블럭 18개동 305세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유지가 없는 A1블럭과 A2블럭의 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해 입주와 관련한 매각대금이나 조합원들의 잔금으로 구유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다시 B블록과 C블록이사용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8개 블록을 정상화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의 입장에서는 미납된 49억을 남겨두고 사용승인을 했을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고민이 남아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