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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스
여성1인 가구·점포 ‘범죄예방 안심장치 지원’
sdmnews
2021-06-01 10:46
현관문 이중잠금, 휴대용 긴급벨, 비상벨 등 안전장치 설치 지원
하반기 추경 편성 통해 25개 자치구 확대 예정
여성 1인가구 및 점포, 6월 1일부터 각 구청에서 신청 받아

서울시는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점포에 이중잠금장치, 비상벨 등 안심장치를 지원하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을 지난 해 11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데 이어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먼저 상반기에 18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추경 편성 등을 통해 하반기 25개 전 자치구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 안심지원사업」은 노후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지리적, 환경적으로 범죄취약상황에 놓여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 여성 1인 점포에 안전장치 등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은 범죄취약계층인 1인 가구 여성 대상 이중잠금장치 및 긴급벨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여성 1인 가구 지원물품은 ▲도어락 외에 이중 잠금이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긴급벨」 ▲창문이 일정 정도 이상 열리지 않도록 하는 「창문 잠금장치」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스마트 안전센서」등이다.

여성 1인 점포 지원물품은 신고 시 구청 CCTV 관제센터 연계를 통해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비상벨」등이다.
오는 6월 1일부터 18개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안심홈세트」, 「안심점포」신청을 받는다.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는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약 15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홈세트는 여성 1인 가구, 미혼모, 모자가구로서 전·월세 임차보증금 기준 금액 등을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면 신청할 수 있다.
여성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면 「안심점포」비상벨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범죄피해가 있었던 점포나 범죄취약지역에 위치한 점포, 소규모 점포 등을 우선해 지원한다.

각 지역별로 주거 형태와 현황, 안전장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 지원 물품 등은 각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상반기 지원하지 못한 자치구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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