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조례 등 19개조례 가결
sdmnews 옥현영기자
2021-05-20 14:16
서대문구의회, 11일 제271회 임시회 갈등속 폐회
최원석-이경선-주이삭 의원, 신상발언 이어져
서대문구의회 개회식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 제271회 임시회가 지난11일 개회해 14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레 일부 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이 상정됐으며 19개 안건이 원안 또는 수정가결됐다.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정은 됐으나 보류됐다.
폐회를 앞두고 최원석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졌으며 이에대한 이경선, 주의삭 의원의 신상발언이 이어지면서 의회는 여전히 의원간 갈등의 골을 드러냈다.

최원석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본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주민 K씨에 대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의회 출입금지를 요청했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은 이경선 부의장은 당을 탈당한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인가?』를 물은 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집행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이 인사권이 아니고 추천권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며, 결재선상에 있는 부의장이 두 번씩이나 결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태에 대해 특위나 법적조치 또는, 일련의 사태에 사과하라』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이경선 부의장은 『황당하다. 나는 그런적이 없으며, 8대 윤리특위의 첫 특위 주인공인 최의원이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하는데 이미 신상발언을 통해 답변을 했으며 법대로 대응하겠다. 또 특위 구성하고 싶으면 해보라』고 맞섰다.

또 이어 신상발언을 하려는 최원석 의원에게 신상발언은 2회이상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내용에 대해 의원석에서 고성이 나오는 등 불편한 분위기가 이어지기도 했다.
한편 271회 서대문구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이종석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행정복지위원회의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시민감사옴부즈만 재위촉(연임) 동의안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대문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1년) 시행계획(안)등을 심사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선 의원 발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출연 동의안 등을 논의했다.

논의 될 예정이었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고객 지원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영수증 등 전통시장 이용사실이 확인되면 최초 1시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안이었으나 해당 상임위인 재정건설위원회는 『현재 30분 무료주차였던 것을 1시간으로 연장하는 안으로 기존의 중기청이 지원하던 무료주차비용이 중단돼 수탁기관이나 상인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와 『해당 조례은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는만큼 일자리경제과보다는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들어 보류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