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했던던 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이 상위법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재정비 했다.
유경선 의원은 조례안 제안 배경에 대해 『우리 구는 2006년 5월 9일 조례를 제정했으나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상 개선사항을 반영해 기능을 강화해 장애인 복지 정책의 전반을 심의하고 위원회구성을 현실화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구청장을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조례 제정 후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린적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장애인정책관련 논의는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실무분과에서만 맡아 오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기구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15년만에 처음 개정발의되는 복지위원회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불일치했던 상위법령 조문을 바로잡고,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차별금지 및 인권,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잘비생활등을 신설해 정책 전반에 관해 심의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