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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도 의회가 챙긴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21-05-20 14:07
규정외 분기별 보고 등 규정, 지방의회 사후견제 강화
이종석, 양리리 의원 대표 발의 무분별한 예산집행 통제
이종석 서대문구의회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서대문라선거구), 양리리 서대문구의원(오른쪽 비례대표)

앞으로는 서대문구의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외 분기별 보고 등을 규정해 지방의회의 사후 견제기능을 강화한다.

지난 271회 임시회를 통해 이종석, 양리리 의원이 발의해 원안 가결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형식적으로 기칠 수 있는 결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게 됐다.
이같은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동구와 구로구 등 9개 자치구로 앞으로 서대문구는 조례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 날짜를 규정했다.

또 구청장이 상위법령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구청장이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사용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고를 통해 의회가 사후통제권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 권한을 지방의회가 통제함으로써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결산심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가 규정돼 있으나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결여돼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규정해 구청장이 예비비를 지출할 때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담보할 수 있고, 의회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옥현영 기자>